31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화증권에 대해 살펴본 후, 유동화의 구조 및 절차를 일반적인 경우와 금융기관부실채권 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특례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와 대상 자산의 범위 및 유동화증권 가. 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의 범위(법 제2조제2호) 유동화법은 자산보유자로 인정되는 기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공기업들이나,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신용도가 우량한 상장기업 등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법인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도 매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자산보유자에 관해서는 뒤에서 볼 유동화시장의 참가자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지 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리 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경우 자산보유자에는 은행법상 은행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기업 은행 등 특수은행도 포함되고,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 여 신전문기관 등도 포함되므로 동 법상 유동화가 가능하다. 한편 농협은행도 법상 자산보유자로 인정되므로 자신의 부실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하여 매각하기도 하나, 농협자산관리회사를 통하여 매각하기도 한다. 농협자산관리회사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2년에 설 립되었는데,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의 비업무용자산이나 부실채권 등의 자산관리를 업 으로 한다. 따라서 농협자산관리회사는 동법에 근거하여 농협중앙회와 단위 농협의 부실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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