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NPL) 투자와 경매(실무연구) / 정경표 317 자신의 이름으로 매입하여 보유, 추심할 수 있다. 한편 농협자산관리회사는 유동화법상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보유자에 해당하므로(유동화법 제2조 버목 및 시행령 제2조제10 호) 이를 유동화법상 유동화를 할 수도 있고 개별매각을 할 수도 있다. 개별매각의 경 우 그 상대방은 역시 금융기관이거나 등록된 대부채권매입추심 대부업자여야 하고 개인 은 불가하다고 본다(대부업법 제2조, 제9조의4제3항, 시행령 제2조의2, 제6조의4). 한편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도 자신의 부실채권을 유동화법상 유동화가 가능한데 대부분 개별매각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개별매각의 경우 그 상대방은 이해 관계인이 아닌 한 역시 금융기관이거나 등록된 대부채권매입추심 대부업자여야 하고 개 인은 불가하다고 본다. 나. 유동화법상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법 제2조제3호) 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자산을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폭넓게 규정하 고 있는데(법 제2조제3호), 일반적으로는 원활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일 것 을 요한다. 채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주택저당채 권, 할부채권, 일반 기업의 매출채권4) 등 다양하다. 한편 부동산도 유동화 가능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또 다른 부동산 유동 화제도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제도가 존재한다. 양자의 차이점은 유동화법은 별도의 유동화 기구를 통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여 유동화 함에 비해, 리츠는 회사형의 경우 리츠회사가 지분(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배분하는 구조이다. 다. 발행 가능한 유동화증권(법 제2조제4호) 자산 유동화를 위해 발행하는 증권을 유동화증권이라 하는데, 유동화법은 유동화증권 4) 현재 대한한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장래 발생하는 운임 채권 등의 자산을 기초로 “칼 유동화”, “색동이 유동화”라는 상호의 유동화 회사를 설립하여 수차례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오고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