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으로서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2조제4 호), 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Asset)을 기초(담보)로(Backed) 발행하는 증권(Securities)이 라는 의미에서 영어로는 ABS(Asset Backed Securities)라 한다. ABS는 유동화법에서 뿐만 아니라 널리 유동화증권을 칭할 때도 사용되는 용어로서 대상 자산의 종류나 증권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명칭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앞서 주택금융공사법에서 본 바와 같이 저당채권(Mortgage)을 기초로(Backed) 발행되 는 수익증권(Securities)을 MBS( Mortgage-Backed Securities)라 하고, 이것이 채권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를 MBB(Mortgage-Backed Bond)라 한다. 한편 위 유동화법들에 의하지 않고 상법상의 유동화회사를 통해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동화 기업어음인 ABCP(Asset-Backed Commercial Paper)이다. 이는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다는 점에서는 위의 것들과 동일하나 그 형태가 기업어음(CP)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유동화의 구조 및 절차 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 구조는 앞서 간단히 본바와 같이 자산양도 방식과 자산 또 는 금전의 신탁방식 등이 있다. 신탁방식은 그 활용 예가 드물므로 양도방식을 중심으 로 살펴보되, 먼저 일반적 구조 및 절차를 살핀 후, 금융기관 부실채권(NPL)의 유동화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일반적 유동화 구조 및 절차 유동화법상 양도방식의 일반적 유동화 구조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유동화법이 인정하는 자산보유자는 보유 중인 비유동자산을 유동화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 비유동자산을 분류하여 집합화(Pooling)후 별도의 유동화 기구(유동화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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