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2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 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26) 4.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및 그 방법 피고와 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2010. 12.13.자 근저당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고 배당절차가 종 료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배당금 59,374,303원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고] -주문1. 피고와 유** 사이에 ***(부동산)에 관하여 한 2009. 2 .13.자 근저당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9,374,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례5】 공동저당권등록말소 사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9. 3. 선고 2014가단9788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2008. 2. 2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판매 및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였 는데, 이후 2013. 4. 25.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기계를 현 상태 에서 2013. 4. 30.까지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억 3천만 원을 각 분할로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1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은 2013. 7. 30.자로, 2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은 2013. 12. 30.자로 발행하여 각 지급기 일을 2013. 7. 30., 동년 12. 30.자로 하여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소외 회사는 합의금 3억 3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소외 회사는 2014. 26)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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