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자산유동화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NPL) 투자와 경매(실무연구) / 정경표 319 등)를 통하여 양도(또는 신탁)하고, 동 기구가 이들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을 발행 및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그 조달된 자금을 기업에 양도 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비유동자산을 유동화(현금화)하게 되고, 유동 화 전문회사는 양수한 자산을 관리, 처분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증권의 투자자에게 배 분하다가 그 상환이 완료되면 소멸하게 된다. 법이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유동화 구조를 요구하는 이유는 자산보유자가 직접 증권 을 발행하면 자산보유자의 도산 등 재무 상태의 악화가 증권투자자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므로 이는 투자자 보호에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 증권의 유통도 활성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자산보유자가 별도의 유동화 전문회사에 자산을 “양도”하도록 하여 자산 보유자로부터의 “위험을 단절”시킨 후, 이를 양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유동화법은 제13조에서 양도의 구체적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진정한 양도(True Sale)를 통한 위험 단절의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산보유자는 자회사로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유동화전문 회사는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자, 자금관리수탁자를 정한 후 금감원에 유동화 계획을 등록(법 제3조)하고, 이후 자산보유자는 유동화회사에 자산을 양도하고 금감원에 양도 등록(법 제6조)을 한다. 이러한 등록은 투자자에게 금감원을 통한 정보 제공의 취지를 가진다고 본다. 이어서 유동화회사는 양도받은 자산을 기초로 등록된 내용대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 고, 투자자는 금감원에 등록 공시된 내용을 참고로 증권에 투자하고, 유동화회사는 수 령한 투자금을 자산양도인에게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로써 자산보유자는 유 동화를 실현하게 된다. 이후 유동화회사는 양수한 자산으로 수익을 얻어 투자자에게 배분하다 상환을 완료함 으로써 소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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