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32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한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등록할 수 있는 유동화 계획은 1개에 한하는바(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출된 유동화 계획이 완료되면 그 기능을 다 하고 필요하면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유동화전문회사는 일반 적으로 회사명에 차수가 기재되고 있다. 나. 금융기관 부실채권(NPL)의 유동화 구조 및 절차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은데, 다만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⑴ 자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외부 유동화전 문회사에 양도하는 형태이다.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일반 유동화 절차와 마찬가지로 자회사 형태 의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을 통해 유동화를 해왔다. 이는 자회사형태이지만 별도의 유 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실질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장부상으로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로써 재무 건전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국내에 도입되었고, 동 기준에 의하면 명 목상 회사 형태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되고 결국 BIS기준 판단 시에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되는바, 자회사 형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금융기관들은 자회사가 아닌 별도의 외부 유동화전문회사가 필요 하였고, 이에 금융기관들이 연합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유암코: UAMCO) 등이 탄생하게 되었다. 동 회사 들은 유동화법상의 자산관리회사 들로서 금융 기관들의 유동화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신이 출자하여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동시에 자신이 자산관리회사가 되어 유동화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일 반인들은 유암코 등의 자산관리회사를 유동화전문회사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