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자산유동화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NPL) 투자와 경매(실무연구) / 정경표 323 3. 유동화의 편리성을 위한 특례 규정 유동화를 위해 자산 특히 지명채권의 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을 양도를 하는 경우, 이는 법률행위에 의한 양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① 민법상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 추어야 하고, ② 특히 양도액과 관련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의 경우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이 필요하고 ③ 나아가 근저당의 이전등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유동화법상 채권 양도는 단순히 몇몇 채권의 양도가 개별적, 산발적으로 일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채권을 집합화(Pooling)하여 대량으로 양도되는 점과 특히 부실채권의 경우 그 특성상 채무자와의 연락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유동화의 편리성을 위해 동법은 이들에 대한 각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이는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전문회사로의 양도과정에만 적용되는 특례이고 재매각에 의한 양도절차에는 적용 이 없다. 가. 채권양도 대항력 요건에 관한 특례 지명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는 민법상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채권의 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도달 요)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승낙 을 받아야 하고, 이를 제3자에게도 주장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채 권양도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요한다(민법 제450조). 이는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해당 채권양도사실을 모르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양도인을 여전히 채권자로 알고 그에게 변제 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채권의 2중 양도 등에 있어 누가 진정한 양수인인지 등 채권의 귀속 관계를 분 명히 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통지나 승낙 일자의 소급을 막고자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 증명 등)에 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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