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그런데 유동화법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유동화 대상 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법의 특례로 통지권한 자에 양수인도 추가하고(법 제7조제1항 본문), 통지 도달이 어려운 일 정한 경우에는 신문공고로 대신할 수 있게 하고(법 제7조제1항 단서), 신문공고 등은 확정일자 있는 문서가 아닌바 이 경우를 대비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금융위에 의 양도 등록일로 대항할 수 있게 하고 있다(법 제7조제2항). 나. 근저당권부 채권의 확정 특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불확정 채권으로 결산기의 도래나 해지 등 별도의 확정 절차가 필요한데, 동법은 양도인의 확정의사통지서의 발송으로 확정이 되도록 하고 있 다(법 제7조의2). 물론 경매신청이 먼저 진행된 경우는 신청서 제출로 확정된다고 본다.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 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고(근저당권의 확정, 보통저당으로 변 경), 이때 신청채권자가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청구금액 한도로 확 정(배당받을 금액의 확정)되고 이후 채권계산서 제출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92 다50270, 98다46938, 99다11526, 2011다65396, 2011다59377등). 근저당권은 다수의 대출을 묶거나(포괄근저당) 1건의 대출이라도 신용카드 거래와 같 은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인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때 피담보채권(거래종류 등)이 확정되므로 이때부터는 보통저당화되고 따라서 확정시 점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는 근저당권으로 담보하지 않게 된 다. 한편 근저당이 확정된 경우 그때까지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및 이자뿐 만 아니라 확정 이후의 지연이자도 여전히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 의 의해 담보된다(2005다38300). 다만, 그 담보되는 채무에 관하여 "배당받을 채권액" 에 있어서는 신청서 청구금액의 한도에서 확정되고 더 이상 확장이 안 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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