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자산유동화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NPL) 투자와 경매(실무연구) / 정경표 325 위와 같이 확정된 경우는 누락 부분은 이중경매신청으로, 새로 발생한 부분은 별도집 행권원을 얻어 배당요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다만 부대채권인 이자의 경우는 다른데, 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 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특정하여 표시한 경우라면 채권신고서의 제출시한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 이 가능하다.(95다22788, 99다11526등 참조). 이는 엄밀히는 확장보다 보정의 성격에 가깝다. 다. 근저당 이전등기 특례 한편 근저당권부 채권 등의 경우 담보권의 수반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담 보권도 이에 수반되나 법률상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민법 제186조에 의한 이전등 기(부기등기 형식의 공동신청)를 요한다. 유동화법은 이의 특례로 근저당 이전에 대해 별도의 이전등기 없이도 금융위에 양도등록을 한때 근저당 이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 도록 하고 있다(법 제8조). III. 유동화시장의 참가자 등 유동화시장의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유동화를 원하는 자산보유자와 이를 실현시키는 유동화전문회사와 명목상 형태인 유동화전문회사의 손발이 되는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 자, 자금관리자와 유동화증권의 투자자가 있고, 기타 관여자로 신용평가기관이나 실사 기관, 법률자문기관 등이 있다. 1. 자산보유자(Originator) 자산보유자(Originator)라 함은 유동화를 하고자 하는 비유동자산의 보유자를 의미한 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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