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32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2. 유동화전문회사 가. 의의 유동화전문회사는 유동화법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법은 이러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존립형 태를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상법상 유한회사5)로 하면서 이법에 따로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5장(유한 회사)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특징 동법 상 특별한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본금 제한이나 출자자(사원)의 수나 자격에 제한이 없다. 한편 유동화전문회사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자산보유자와 별개의 인격이기만 하면 되므로 자산보유자가 유동화 를 목적으로 자회사 형태로 별도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기관 부실채권 유동화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자회사가 아닌 별 도의 외부 유동화전문회사가 필요하고 이에 이미 존재하는 UAMCO6)나 대신에프앤아 이 주식회사,7) 대신 에이엠씨 주식회사 등 자산관리회사가 상존하고 이들 자산관리회사 들이 금융기관들의 유동화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신이 출자하여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동시에 자신이 자산관리회사가 되어 유동화를 진행해 오고 있다. ② 회사의 상호는 일반적으로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라고 하나 반드시 유동화전문회사란 명칭 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반 회사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뿐이다(법 제21조). 5) 유동화법이 유동화전문회사의 형태를 유한 회사로 한 것은 당시 상법상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고 발기인수가 3인 이상 등 요건이 까다로 왔으나, 유한 회사는 자본금이 1천만 원 이상이고 사원수가 2인 이 상이면 족한 등 그 설립절차가 용이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 2001년 상법 개정 후 현행 상법은 주식 회사와 유한회사 모두자본금이나 사원수에 제한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현행 유동화법 제18조는 이제 그 의미 를 상실했으므로 삭제가 요망된다. 6) 주주 구성을 보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다. 7) 이는 종래에 존재하던 우리에프앤아이를 흡수한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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