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3. 자산관리자(Servicer) 자산관리자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위하여 자산을 실제로 관리해주는 자로서 유동화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자본금 10억 이상 및 전문 인력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자산관리자는 주 식회사 형태의 ○○자산관리회사라는 것이 일반적이나, 저축은행 등도 위 요건을 갖추 었다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다. 특히, 부실채권(NPL)의 경우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자산관리회사가 유동화회사를 직 접 설립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부실채권의 추심 또는 경매에 참여하여 배당 또는 유입, 재매각 등 자산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대표적 자산관리회사는 앞에서 본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유암코: UAMCO)나 대신에 프앤아이 주식회사, 대신에이엠씨 주식회사 등이다. 따라서 유동화회사로부터 부실채권 을 매입하려는 자는 이들 자산관리회사 담당자를 통하여야 한다. 4. 업무수탁자(Administrator) 업무수탁자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위하여 자산관리 이외의 일상적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러한 업무수탁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일반적으로 업무수탁자는 자산보유자나 자산관리 자가 겸할 수 있고 은행이 담당하기도 한다. 5. 자금관리자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예금계좌와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운용 등으로 수입되는 것과 투자자에 분배, 상환 등으로 지출되 는 것 등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데,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는 은행이 담당한다. 6. 투자자(채권매입 추심 대부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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