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23 2.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공동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각 자 동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2천 5백만 원을 하는 공동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소외 회사 대표이사와 피고는 모녀 사이이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공동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4. 2. 4.경 소외 회사에게 26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 - 피고가 2006. 9.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4. 1.경부터 소외 회사로부 터 월1,1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14. 2. 21.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동저당권 채권가액은 25,000,000원이고, 이 사건 각 자동차 가액의 합계는 13,350,000원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공 동저당권을 설정한 외에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 사건 공동저당권설정계약 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27)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사 해행위의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49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 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8) 27)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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