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NPL) 투자와 경매(실무연구) / 정경표 329 유동화시장에서의 투자자에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와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에 대한 투자자가 있는데, 금융기관 부실채권 유동화의 경우는 앞에 서 본바와 같이 유동화회사를 대부분 자산관리회사들이 출자하는 형태이므로 유동화증 권에 대한 투자자보다는 유동화전문회사(실제로는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 입하는 일반투자자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금융기관 부실채권(NPL)의 경우 그 규모가 큰 경우는 유동화법상 특례 적용이 편리한바, 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절차를 따르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1차적으로 유동화 전문회사에 매각된 후 다시 일반투자자에게 2차적 매각이 이루어지고, 그 규모가 작거나 제2금융권 부실채권의 경우는 유동화법을 거치지 않고 개별매각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를 거침이 없이 바로 일반 투자자에 매각된다. 그런데 유동화법은 위와 같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문제를 예정하고 있지 않는바, 그동 안 유동화 과정에서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법인이나 개인이 시장에 무분별하게 참 여하여 불법추심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와 투자자 자신의 투자실패에 따른 피해가 발 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2016년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채권매입추심 대부업자(현 재 자본금 요건은 5억원)나 투자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대부업법인뿐만 아니라 일반법인 (기존 무등록 AMC 상호의 업체 포함)이나 개인은 매수인(양수인)이 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대상이 되었다(대부업법 제9조의4제3항, 제2조, 제3조, 제19조제2 항제5호 등). 그러나 법위반의 양도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법문은 침묵하고 있고, 아 직까지 이에 대한 판례도 없지만 동 규정은 단속규정으로 보아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 다고 판단된다. 한편 매수자격이 있는 채권매입추심 대부업자의 경우도 총자산운용한도가 자기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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