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33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10배 이하로 제한되게 되어 부실채권에의 투자운용한도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대부업 법 제7조의3). 따라서 이제는 개인 또는 일반법인 등은 양수 적격자인 채권매입추심 대부업을 각자 또는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이들 법인에 간접투자방법으로 유동화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만 현재는 양도방식이 아닌 다른 투자방식이 모색되고 있는데 이는 뒤 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한편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투자(매입)는 무담보(신용)채권에 대한 투자와 담보(근저당 권)부 채권에 대한 투자로 나누어지는데, 무담보채권의 경우는 위와 같은 유동화 절차 를 거쳐 주로 대부업자(이 역시 2016년부터는 채권매입추심 대부업자만 가능)에게로 점점 유통되고 양수받은 대부업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통해 추 심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그런데 담보(근저당권)부 채권은 채권보유자인 금융기관 등에 의해 이미 임의경매 신 청이 된 후에 유동화 절차를 통해 유통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결 국 양수인이 임의경매신청을 하게 되므로 결국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와 밀접한 관련 을 가지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부실채권(NPL) 투자와 경매라는 별도의 항 으로 다음에서 다룬다. Ⅳ. 금융기관 부실채권(NPL) 투자와 경매 1. 서 금융기관 부실채권(NPL)중 담보(근저당권)부 채권의 경우는 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를 거치든 개별 매각절차에 의하든 결국 임의경매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 분이므로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도 결국 경매절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투자 방법을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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