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NPL) 투자와 경매(실무연구) / 정경표 331 2. 투자방법 가. 채권 양수도 방식(론세일 방식) ⑴ 의의 투자자가 소위 론(채권) 세일(양수도) 방식으로 할인된 매입결정가액을 전부지급하고 채권을 양수받아 부기등기(확정채권 양도)를 하고 경매법원에 채권자 변경신고를 한 후 이를 기초로 재양도하거나 배당을 받거나 직접경락을 받거나 채무자와 협상하여 직접 변제를 받아 이익을 남기는 방법이다. 양수대금의 조달은 양수받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설정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 방법은 전통적 방법으로서 투자금의 회수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경락을 받는 방법만 허용되는 아래의 채무인수방식이나 사후정산방식과 구별된다. 다만, 앞에서 본바와 같이 2016년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채권 매입추심 대부업자(현재 자본금 요건은 5억원)가 아닌 일반대부업법인 뿐만 아니라 일 반법인(기존 무등록 AMC 상호의 업체 포함)이나 개인은 매수인(양수인)이 될 수 없는 등 투자 자격에 제한이 있다. ⑵ 투자금 회수 방법 ㈎ 배당을 받는 방법 채권양수 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연체이자율 예컨대 15%(기본 금리 6%+가산 금리 9%) 상당의 연체이자를 배당받는 것을 주목표로 한다. 그런데 2018년부터 연체 가산금리가 3%로 인하(대부업법 제15조제3항, 시행령 제9조제4항, 금융위 고시인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참조)되어 연체 이자율은 15%에서 9% 정도로 하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 면 질권 대출 이자 예컨대 6% 정도를 차감 시 연체이자 마진은 3% 정도에 불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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