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되어 배당받는 방법은 이제 투자 매력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 투자자가 직접 경락을 받는 방법 경매신청 채권자도 경락인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양수인)는 유리한 조건으로 당해 경매물건을 경락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경락 대금의 지급은 민사집행법 제143조제2항(차액지급신고)이 이용된다. 민사집행법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②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 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즉 투자자(양수인)는 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양수받은 채권만큼을 매수가격으로 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경쟁자들을 배제시키고 자신이 경락 받은 후 법원에 차액지급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에게 배당되는 금액만큼을 제하고 경락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을 취득하게 된다. ㈐ 기타 투자자는 채권양수에 의해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을 재양도하거나 채무자와 협상하여 경매를 취하하고 직접 변제를 받는 방법 등도 가능하다. 나. 채무인수 방식 투자자가 계약금만 지급하고 민사집행법상의 채무인수 후 경매물건을 직접 낙찰 받아 인수한 금액을 제외한 경락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등기)한 후 저당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경락대금 지급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143조제1항을 이용하는 것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