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NPL) 투자와 경매(실무연구) / 정경표 333 민사집행법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①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즉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채무를 인수(일정액 탕감 약정)하면 낙찰자는 법원의 허가 를 얻어 입찰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을 제외한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이다. 보통 채무인수계약 시 채무 인수자는 약정된 금액이상으로 입찰하도록 입찰금액을 쌍방 합의하에 인수계약서에 명기하고, 만약 그 금액이상으로 매수신고를 했는데도 경락을 못 받 고 3자가 경락받는 경우에는 인수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기재한다. 인수자가 경락 받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서를 교부하고 인수자인 경 락자는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인수지급방식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이때 채무인수를 승낙한 채권자의 저당권은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며, 인수자가 은행 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지불하면 저당권은 해지된다(초기자금이 적게 들어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유형임). 이는 채권양수도방식과 비교하여 미리 양수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초기자금 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나 경락만이 허용되고 배당참가나 재양도나 직접 추심 등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다. 입찰참가이행 조건부 채권양수도 방식(사후정산 방식) 채권양수도 방식이지만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일반채권양수도 방식과 달리 무조건 입찰에 참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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