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33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또한 입찰이 성취(경락대금지급)되는 경우에 비로소 양수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 생하므로 경락대금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는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아있는바, 양수인은 경락에 따른 경락대금 지급 시 양수채권에 할당된 배당액만큼 공제할 자격이 없다. 따 라서 매수신청 시 기재한 금액만큼 전액을 법원에 경락대금으로 납부하여야하고 다만 이를 배당받은 양도인으로부터 사후정산을 받는 방식이다. 즉 투자자는 채권양수도계약(예: 양수대금은 채권금액 5억원에서 할인된 금액 4억 5 천만원)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계약내용대로 양수 예정 채권금액(예: 5억원) 만큼을 매수가격으로 하여 입찰하여 경쟁자(예: 차순위 매수인 입찰가 4억 7천만원)를 배제시키고 경락받는다. 이 경우 투자자는 매수신청(입찰)가격 만큼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채권을 확정적으로 양수받거나 채무를 인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제 후 납부가 불가능함)하여 소유권을 취득(등기)한 후 양도인이 배당받은 금액(5억원)에서 원래 약정한 양도대금(4억 5천만 원)의 초과분(5천만원)을 돌려받음으로써 정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정 금액한도에서 차액(양도가액 4억5천만원과 차순위 매수인 입찰가 4억 7천만원의 차액인 2천만원)보 전 특약이 있는 것이 대분이다. 이 방법은 일단 경락대금 전체를 법원에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이를 배당받 은 양도인으로 부터 사후정산으로 돌려받는 것이므로 양도인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부담이 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계약시 매입금액의 10% 상당 계약금만 지급하고 매입할 수 있고, 등기부상 근저당이 이전되지 않아 NPL 물건인지 노출이 되지 않으므로 낙찰 후 경락잔금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점 등은 장점이다. 한편 이러한 사후 정산 방식이 대부업법에서 금하는 채권양도방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상 금지되는 채권양도 방식과 유사하나, ① 확정적 채권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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