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자산유동화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NPL) 투자와 경매(실무연구) / 정경표 335 아니므로 채권양도 통지 및 근저당 이전 등의 절차가 없고, ② 경락시 양수인은 확정적 채권양수인이 아니므로 경락대금의 납부시 상계없이 전액 지급하게 되고, ③ 당해 근저 당권은 경락과 동시에 소멸하고 당해 채권은 배당절차에서 양도인이 배당받음과 동시에 소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상 금지되는 채권양도 방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실 무상으로도 개인 등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더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Ⅴ. 결론 최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개정법률(법률 제19533호, 2023. 7. 11., 일부개정, 시행 2024. 1. 12.)은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시장여건을 반 영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산유동화계획 및 유동 화자산의 양도 등에 대한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유동화전문회사를 주식회사 의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였다. 이에 따라 자산유동화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