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이 사건 공동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에 가까운 2013. 12. 31. 기준 소외 회사의 자산 총계는 1,345,961,402원, 부채총계는 1,421,945,322원으로 장부상 소극재산이 적극재 산을 초과하였던 사실에 위 부채총계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피고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이 사건 공동저당권설정계약을 체 결한 행위는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킴으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행행 위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 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모녀 사이인 점,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2006. 9.경부터 소외 회사에 근무해 온 사실, 이 사건 공동저 당권설정계약은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후 체결되는 등 피고 는 이 사건 공동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반증이 없음).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의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공동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 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동저당권설정등록의 말 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례6】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근저당권말소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23857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 A와 이○○ 사이의 법률관계 28)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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