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Ⅰ. 서론 1. 개인회생절차일반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계부채로 인한 사회 불안이 심각해짐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재건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1) 그 중의 하나가 개인회생제도 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1) 미국의 경우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수차례에 걸쳐 파산법을 정비하면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침체기에 사회불안이 심각해지자 파산전문변호사와 관계당국이 손 잡고 빠르게 대응하는 등 사법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바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일부를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변제한 후 남 은 채무에 대해서 면제하는 것인데, 그 절차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원칙은 변제액 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청산가 치 보장원칙(Best Interests of Creditors Test)이라고 한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 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청산가치 보장원칙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준 이 되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시 채무자의 재산은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청산가치보장의 기준이 된다. 채무자는 재산목록에서 산출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금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여야 하므로, 개인회생절 차에서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실무방식은 배우자재산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실무상 운용방식은 부부재산 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민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그리고 법치주의를 고려하여 통일된 개인회생절 차의 운용방식이 필요하다. 주요 검색어 청산가치 보장원칙,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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