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정방식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옥환 343 익이 법적 원칙의 준수 하에 적절하게 또는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그동안 그 방식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부부재산의 처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청산가치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목록 작성에서 배 우자재산의 청산가치산입문제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안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후 그 개선방안을 검토해 해보고자 한다. Ⅱ.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정방식 문제점 1. 문제 제기 부부는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 승인된 남녀의 생활공동체적 결합관계인 혼인을 통하 여 형성되는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법률혼뿐만 아니 라 사실혼도 판례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6) 부부사이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를 부부재산제라고 하는데, 이는 두 가지로 구 별된다. 하나는 남녀가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는 부부재산계약제이고, 다른 하나는 법 정재산제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원칙적으로 부부재산계약으로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재 산관계를 정하도록 하고(민법 제829조제1항, 2항),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 우에 법정재산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재산제에는 부부별산제, 부부공유제, 관리공통제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정재산제로 부부별산제를 규정하고 있다. 부부재산에 관하여 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을 따르자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 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특히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어 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부는 별개의 법적 주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재산의 은닉, 즉 명의신탁 또는 부인 권의 대상으로 볼 여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 로 개인회생절차에서 고려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령 배우자 일방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으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배우자 재산이 남의 재산이라 6)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박영사, 20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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