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34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는 사유로 해당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법 감정상 과연 타당한지 여 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배우자 일방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다른 배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 는 것은 재산법과 민사집행(강제집행)제도의 원칙에 따른 것이므로 불가피하다고 할 여 지가 있으나,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임에도 불구하 고, 부부가 법적인 이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또는 명의만 다른 배우자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채무자에게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해 볼 여지가 있다. 2. 배우자 재산과 청산가치 보장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장래의 소득을 채권자에게 갚도록 하 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에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진행시 반영되는 재산에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 재산 또 한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다. 가. 배우자 재산 ⑴ 부부별산제 우리 민법은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은 일방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 고 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 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는 바(민법 제830조).7) 이는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한다(민법 제 7) 판례는 우리의 법정부부재산제를 완전 부부별산제로 보아, 혼인 중에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 로 추정되고, 다른 배우자가 이에 협조하거나 혼인 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뒤집히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 1338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등). 나아가 부부일방이 혼인 중 그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 산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 출처를 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증거를 통하 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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