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정방식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옥환 345 831조). 다만,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0조제2항). 이혼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 여 취득한 재산이다.8) 혼인 중이라도 쌍방의 협력과는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이른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⑵ 부부재산에 관한 판례의 흐름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고 판시하고 있으며, 다만 그 부동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일부씩을 분담하여 매수하 였다거나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등의 실질적 사유가 주장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으며,9) “다 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 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10)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부부재산제도에 관하여 완전한 별산제의 입장에서 명의신 탁이라는 재산법적 원리를 그대로 부부재산관계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반적 으로 평가되고 있다.11) 나. 청산가치 보장 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 8) 윤진수, 앞의 책, 107면. 9)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 1338 판결 등. 10)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11) 허만,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청구와 재산분할청구의 관계, 법조, (통권 제453호), 법조협회 1994. 6. 54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