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가치라고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The Best Interest of Creditors Test)이라고 한다.12)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일부를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변제한 후 남은 채 무에 대해서 면제하는 것인데, 그 절차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원칙은 변제액의 현재가 치가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 ⑵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재산 청산가치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면제재산과 압류금지재산이 있다. 채무자의 재 산이 청산가치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월 가용소득(변제금)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 면제재산 파산절차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제2항은 ①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 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 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13)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14)과 ② 채무자 및 그 피부 12) 김범준 집필, 편집대표 권순일 「주석 채무자회생법[Ⅳ]」.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490면. 13)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1. 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 포시: 1억3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14) 주택임대차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1. 서울특별시: 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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