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정방식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옥환 347 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15)에 대하여는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16) 이는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시켜 채무자의주거안정을 도모함 으로써, 인간다운 최저한도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17) 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3항은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제2항의 규정을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면제재산결정이 내려진 위 재산부분은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압류금지재산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에는 ① 민사집행법 제246조18)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압류가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15)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한 1,110만 원 범위내에서 면제재산 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월 평균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생계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 실제로 6개월간의 생계비를 면제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16)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항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 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재산을 면제 재산으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7) 면제재산이 되기 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은 단순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 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면제재산으로 정하려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구비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된다. 그러므 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임차보증금 액수가 1얽 3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그 보증금 중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상한액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면제재산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 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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