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25 원고 A는 2010. 2. 4. 이○○ 소유인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 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카단425호로 대여금 4,5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 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그 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가압류등기 부분은 과다한 중복가압류에 해당한다는 이○○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0. 6. 16. 취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2010. 11. 29. 말소되었다. 원고 A는 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0515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22. 이○○는 원고 A 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위 이○○ 관련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이○○는 원고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56058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5. 19. 원고 A는 이○○에게 1,21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원고 A 및 이○○ 쌍방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812호)에서 이○○의 원고 A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2012. 5.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확1334호로 서울중앙지 방법원 2011나27812호 손해배상 등 사건 판결에 의하여 이○○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2,640,795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 역시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는 피고의 형부인데 이○○는 2012. 4. 4.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근저 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 26147호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는 2012. 5. 10. 피고와 제1근저당권에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추가하 는 내용으로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앞으로 위 등기소 접수 제 35814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 여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하는 내용의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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