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정방식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옥환 349 물건이 있고, 이러한 압류금지재산 역시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압류금지채권 중 퇴직금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발생한 퇴직금 중 2분의 1만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른 청산가치의 산정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실무상 처리하고 있다.21) 그러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 금채권22)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9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등의 특별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 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므로 그 전액을 청산가치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⑶ 청산가치 산정 ㈎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 산정방식 개인회생절차에서 실무상 청산가치 산정을 위하여 별도의 감정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23) 청산가치 산정을 위해 평가된 시가는 재산의 실질적 처분가치로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서류 중 재산목록에 기재된 시가와도 일치해야 한다.24) 제82조) 등은 각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물건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된다. 21)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앞의 책, 532면. 2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항 제4호는 퇴직연금 지급채권에 대하여 그 지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끔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밥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23)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앞의 책, 600면, 부동산의 경우 당해 부동산 매매계약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정보(http//rt.molit.go.kr/), 당해 부동산에 대한 중개업소의 시가확인서 및 인터넷상의 인근 기가에 관한 자료,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및 실제 근저당채무 잔액확인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당해 부동산을 경매하여 실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것인지를 추정해 본 다음, 그 추정치와 총변제금액의 현재가치 할인액을 비교하 여 가용소득의 현가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졌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차의 신속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굳이 청산가치 산정을 위한 별도의 감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24) 그런데 재산이 별제권의 목적이 된 담보물일 경우에는 실무상 별제권의 예정부족액이 부족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예정부족액 산정에 있어서는 담보물의 환가예상액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예컨대, 부동산의 경우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결과 재산목록에서 청산가치 보장원칙 이 지켜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해당 재산의 현재 평가가치와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에서 별제권의 예정 부족액을 파악하기 위한 해당 재산의 평가가치가 서로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된다. 실무에서 이와 같이 평가 를 달리하는 이유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은 채무자의 변제예정액 하한선을 설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 동산의 가치를 저평가하여 청산가치를 낮추게 되면 채무자의 변제액이 적어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 는 반면에, 별제권의 예정부족액 산정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환가예상액을 보수적으로 낮추어 별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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