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 청산가치 산정을 위한 재산의 처분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전부 제공하더라도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한다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보유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변제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변제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청산가치를 보장 을 해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가용소득 합계의 현가만으로는 청산가치에 미달하여 채무자의 재산 일부를 처분해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환가액 중 청산가치 보장을 위한 부족액만을 투입하면 된다. 다만 그 처분 시한은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으로 특정하고 있다.25) 3. 문제점 현재 개인회생절차의 처리 방식에 있어서 각 법원별 차이가 있다.26) 개인 채무자 회 생의 결정 기준이 법원 간 또는 같은 법원 내 에서도 재판부에 따라 인가기준이 다르 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산정과 관련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60 세 이상의 부친 또는 모친이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65세 미만이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 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법원도 있다.27) 부양가족으로 인정 못받을 경우 채무자는 고액 의 변제금을 납입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경우 변제수행가 능성이 없어 결국 폐지에 이르게 된다. 특히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소유하 고 있는 경우 청산가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가. 배우자재산과 청산가치 기존의 법원 입장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며 시세의 50%를 청산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낮추고 예정액이 커지게 하면 인가 이후 담보물이 저가에 처분되더라도 그 확정채권액이 예정부족액보다 많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변제계획안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앞의 책, 602면. 26) 최옥환, 현행 개인회생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법학, 중앙법학회, 2013. 12, 180면. 27) 서울회생법원 2021개회1096661 개인회생, 2021개회1104470 개인회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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