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정방식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옥환 351 가치 반영하도록 하였다. 물론 혼인 전 배우자의 고유재산인 경우 또는 혼인 후 배우자 의 소득으로 마련한 특유재산은 이를 소명할 경우에는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6호를 제정하여 2020년 11월 24일 시행하였고, 주요내용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명의신탁재산 또는 부인권 행사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다.28) 일반회생, 간이회생에서는 통상 배우자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번에 개 인회생에서 배우자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도록 준칙을 개정하였다. 현재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채무자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다른 법원에 대하여 는 구속력이 없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29) 나. 관할잠탈 과거 인가결정을 쉽게 받기 위하여 의정부, 수원, 인천 등에 거주하는 채무들이 실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관할을 잠탈하는 경 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이 감소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배우 자재산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배우자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 거주상황과 다른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30) 28) 인터넷 자료로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3.11.28.) <https://slb.scourt.go.kr/rel/information/ qna/practice_rule.pdf>(341쪽) 제4편 개인회생 ▣ 제401호 사건배당의 기준 195 ▣ 제402호 개인회생 사건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197 ▣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201 ▣ 제404호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203 ▣ 제405호 생계비의 산정 기준 205 ▣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207 ▣ 제407호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208 (…생략…) ▣ 제493호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 263. 29)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준용하고 있다. 30) 과거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가 2년 전에 배우자 명의로 시가 1억 2천만 원 (1억 담보대출 포함) 의 아파트가 현재 3억 7천만 원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지 못 히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기 위하여 직장을 서울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2023. 3. 2.자 수원 회생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이러한 모습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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