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35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고시원 등 임시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방법으로 관할을 잠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은 기판력이 있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청 할 수 있다.31) 다. 보정권고 회생위원은 채무자와의 면담 전 사건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정권고문을 작성 한다.32)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과 관련하여 보정권고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개인회생절 차에서는 채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여 청산가치를 파악하는데 보정권고 사항이 각 법원 또는 회생위원별마다 차이가 있어 통일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과 관련하여 일부 법원을 제외한 전국 대다수의 법원이 배우자재 산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부부재산 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라. 배우자재산 산입과 관련한 실무상 문제 기존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소득이 200만 원인 채무자가 부양가족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보건복지부 중위 소득기준의 60%인 1인 가구 1,096,699원을 제외하고 산 출된 가용소득 월 91만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배우자의 부동산 등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 영할 경우, 변제계획 수행가능성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별지 재산목록 1의 경우에 따르면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배우자 재산의 1/2을 포함한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1억 1,447만원으로 산출된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총 변제기간 36 개월 변제계획안으로 작성할 경우 월 340만원 [(340만원 × 33.7719(현재가치) = 1억 1,482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1) 우세나, “개인회생절차의 문제점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민사집행법연구, 제8권(통권 제8호), 한국민사집행 법학회, 2012, 372면. 32) 보정권고문을 작성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에게 관할이 있는지의 여부, ②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기초로 채무증대원 인, ③ 재산목록의 재산, ④ 신청인의 소득과 생계비 산정의 적정성, ⑤ 변제기간의 적정성과 청산가치보장 의 원칙,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공정·형평성의 원칙, 수행가능성의 원칙 등의 인가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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