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정방식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옥환 353 채무자의 월 소득만으로는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변제기간을 늘려 최대 60개 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더라도 월 230만원 [230만 원 × 53.6433(현재가치)] = 1억 2,337원이 되므로 별지 재산 목록 1의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변경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에 따라 배우자재산을 청산가치에 산 정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1,465,360원으로 감축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월 변제금 90만원[90만원 × 33.7719(현재가치) = 30,394,710원]을 36개월 변제하면 무난히 면책허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상 배우자재산을 청산가 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Ⅲ. 개선방안 지금까지 논의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배우자재산의 처리 방식은 현재 법원에서 실제 로 처하고 있는 자체의 문제인데 필자는 가능하면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회생전문법원 확대 설치 우리나라에 회생전문법원은 서울에 단 1개만 설치되어 있었다. 문제는 서울회생법원 과 그 외 지역 법원간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신청부터 인가시까지 소요시간 면책결정 비율, 절차 방식 등의 지역간 격차가 커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들에 대한 차등적 대우가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는 법원설치법, 채무자회생법이 개정 됨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이외에 수원과 부산지역에도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 나 회생전문법원의 사법서비스를 전국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즉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 이미 설치 되어 있는 서울, 수원, 부산지역을 제 외한 나머지 대전, 대구, 광주 등 3개 지역에도 회생전문의 확대 설치 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