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35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2. 배우자재산의 청산가치 불산입 배우자재산의 청산가치 산입과 관련하여 전국 대다수의 법원이 배우자재산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통일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 한 관행은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개선방안으로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소명자료의 범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가 필요하다. 특히 배우자재산의 청산가치 산입에 관한 검토를 할 때에는 ‘엄격심사를 위한 법원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수년 동안의 도산 생활을 경험한 개인채무자의 입장’ 도 고려하여, 배당재원 확보와 인가결정 심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명자료를 선별하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33) 33) 서경환, 앞의 보고서,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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