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Ⅴ. 결 론 개인회생절차는 다른 도산제도와 마찬가지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 움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고 있는 절차이다. 재건형 절차 인 개인회생절차는 재산목록에서 산출된 청산가치를 기본으로 월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인 일정한 금액을 변제계획안에 따른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은 수 있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 산입 방식은 각 법원마다 그 기준과 방식이 달라 전국 법원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용이 되고 있어 실무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그 중 배우자재산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 는 운용방식과 같은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 준비과정에서 부부간의 갈등과 분쟁을 야기 시켜 가정불화와 더 나아가 이혼까지 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다. 채무자의 가정을 보호하려는 개인회생절차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채무자의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 도 실무에서는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개인회생신청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할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 여 채무자는 여러 가지 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법원이 더 이상 조장 또는 방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세밀하고 합리적인 법적 검토 및 구체적인 논 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책임 준거틀 이 제정되어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률이나 명령, 조례, 규칙, 조약 그리고 확립된 관습법 과 실정법 등의 근거 없이 단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재산의 청산가치 불산입 원칙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 채무자들의 예측가능성 과 법적안정성,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를 고려하여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통일된 기준 및 공정성의 원칙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운용과 실행을 하여야 하겠지만, 본 연구에 있어서 제시한 개선방안 등은 크게 법령의 개정 없이도 현 제도의 운용상의 개선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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