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이○○는 2012. 9. 4. 피고와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위 등기소 접수 제67228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인 제3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절차 원고 A는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경17470호로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2013. 8. 30. 이 사건 상가가 165,720,000원에 매각되었고, 2013. 12. 30. 그에 다른 배당할 금액 162,998,745원 중 141,425,382원을 피고에게, 21,573,363원을 원고 A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 A는 2013. 12. 30.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54,738,664원에 관하여 이 의를 진술한 후 2014. 1. 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 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행위에 터 잡아 채권이 성 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 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9) 원고 A가 이○○ 관련 판결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이○○에 대하여 가지는 각 채권은 비록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그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1, 2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관련 소송 및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이상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 A의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 29) 대법원 2012. 2. 13. 선고 2011다764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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