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논 문 요 약 이 글에서는 미국의 상업 및 법인등기 제도를 다룬다. 미국에서는 회사의 위치에 관계없이 각 회사가 설립된 주 즉, 법인등기를 하는 주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상업 및 법인등기 제도는 각 주의 회사법과 마찬가지로 연방법이 아닌 각 주법에 의해 규율될 것이다. 미국의 상업·법인등기 제도는 한국의 상업·법인제도와 다른 점이 많으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미국의 상업·법인등기제도의 개요에 대해 소개한 다. 게다가 미국 상장회사의 50%가 넘는 회사의 설립지로 알려져 있는 델라웨어 주를 소재로 상업 및 법인등기 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그 후 보충적으로 사 업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의 상업·법인 등기제도에 대해서 도 델라웨어 주의 경우와의 비교적 관점을 토대로 간단히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소 개한 내용을 정리한다. 미국에 있는 회사는 주법에 따라 설립된다. 따라서 미국 전역에서 동일한 조건으 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마다 다르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는 모범사 업회사법 즉, MBCA(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를 모델 법률로 채택하거 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들 간에 높은 수준의 공통성이 있다. 누구나 설립된 주 에서만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 이외의 주에 ‘외국(주외)법인’을 등기하여야 한다. “타주(외국)법인”과 달리 설립된 주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를 “주내법인” 이라고 한다. 회사가 제한된 상태 내에서 운영되는 경우 해당 상태에서 회사를 설 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른 주에서도 설립될 수 있다. 이 경우 설립된 주와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주 두 곳에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므로 절차가 조금 복 잡해진다. 모든 주에서 운영되는 회사인 경우 이론적으로 어떤 주를 설정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대다수는 고급의 주법이 적용되고 있는 델라 웨어를 선택한다. 또,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주된 목적 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주에서 창업하면 큰 차이는 없다 고 생각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나 사람들은 법령이 우호적인 델라웨어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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