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27 으며, 실제로 이○○ 관련 판결에서 이○○가 패소하고 이미 패소한 부분에 대한 소송 비용확정절차에서 이○○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각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성립여부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요건 으로 한다.30)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 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의 재산상태- ① 적극재산 이 사건 상가 가액 263,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 가액 270,000,000원, 이○○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 좌 잔고 2012. 9. 4. 기준 35,936,448원. 한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 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 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12. 선 고 2001다32533 판결), 이○○가 ○○○○종합건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0. 3. 31. 위 회사 는 이미 폐업신고되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계약 당시 46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및 세금을 연체 중이어서 이○○의 ○○○○종합건설에 대한 채권(4,100만 원)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 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② 소극재산 원고에 대한 채무액 5,000만 원 및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확정된 소송비용액 2,640,795원. 피고에 대한 차 용금 채무는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195,000,000원, 제3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295,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2012. 4. 30. 발생한 160,000,000원, 한국스탠 다드차타드은행의 대출금채무 84,000,000원(최고 170,000,000원 대출 후 1억원 변제 원금70,000,000원) ③ 채무초과 여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가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제1, 2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에는 채무초과 상태는 아니었으나, 제3근저당권설정계 약 당시에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30)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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