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호라도 사실을 잘못 전달하거나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무장관실의 기업부서에서 거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 및 신탁과 같은 단어를 상호에 통합하려면 규제승인이 필요하며, 저속한 언어가 포함된 상호는 기업부 에서 접수가 거부된다. 가. C Corporation C-corp는 대외 투자유치와 자본관리가 용이한 편이지만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절차가 까다롭고 회의록 등 관리해야 할 문서 처리 요건도 엄격하다. 매년 주주총회와 이사회 를 반드시 열어야 하며 여기서 회사의 주요 안건이 적절하게 논의되고 결정되었는지 기록하고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정관(bylaws)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주주동의서 (shareholder agreement)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다양한 등급·종류의 주식이 있는 경우 (예: 우선주나 무의결권 주식 등) 해당 주주 그룹들을 구분하여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 신고양식인 Form 1120과 배당금 신고양식인 Form 1099-DIV 작성 등 행정·관리 담당자가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인력상 부담이 될 수 있다. C-corp설립을 위해서는 정관을 준비하고 각 주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비 및 수수료와 함께 제출한다(일부 주에서는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동 시에 연방기관인 국세청(IRS)에 납세자로 등록하고 고용주 식별번호(EIN)를 받아야 한 다. EIN은 회사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체가 IRS로부터 취득해야 한다.7) 나. 지점(Branch office) 관련 주 규정에 따라 등록비 및 수수료와 함께 ‘외국법인의 지점’으로 관련 주 정부 에 등기해야 한다. 법인 소재지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주 정부 에 외국(foreign)법인 또는 타주(out-of-state)법인으로 등기해야 한다. 7) 우리나라에는 회사의 종류 중 주식회사가 압도적으로 다수이지만 사실 미국에서 주식회사는 관리가 엄격하고 까다롭다. 숙지하고 정기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 변호사·회계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 다. C-corp의 이중과세는 유한책임회사와 비교했을 때 초기단계의 스타트업에게 재무적인 부담을 줄 수 있 다. 이중과세를 피하고 주주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하기 위해 세법상 S-corp의 지위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즉, 특정 주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 Form 2553(Election by a Small Business Corporation)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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