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미국 델라웨어 주의 상업·법인등기 제도에 관한 개괄적 절차의 이해 / 김종호 373 다. 대표사무소 미국에서는 ‘대표사무소’의 설치는 법인이 단지 등기의 목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 문에 많은 주에서 주 정부에 등기할 필요가 없다. 즉, 주재원 사무소는 사업장으로 인 정되지 않으므로 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대표사무소는 한미 조세조약8)에 따라 법인의 ‘영구적인 조치’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 활동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모회사가 소유한 물품 또는 물품의 관리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을 이용한다. ⦁한국에 있는 모회사를 대신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한국에 있는 모회사의 사업을 위한 준비 또는 보조활동 수행 그들은 연방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급여 관련(개인소득) 및 재산세를 납부하고, 주 세 무당국과 IRS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IRS에서 EIN을 취득해야 한다. 주의 세법에 따라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일반 사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된다. 라. 파트너십 두 명 이상의 사람 또는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작투자를 시작할 때 자주 사용되는 형 태이다. 각 주 정부에는 자체 파트너십 법률이 있으므로 조항은 주마다 다르다. 영미법이 인정하는 합작 기업의 한 유형으로, 두 명 이상이 돈, 노동, 기술 등을 기부하고 공동 상 업 관계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공동행위자의 집행권한과 책임범위의 차이에 따 라 일반 파트너십과 유한 파트너십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사업을 실행할 권리가 있으며 파트너십의 부채는 제3자에 대해 무제한이다. 후자는 유한 책임 파트너와 무한책임 파트너로 구성되며, 무한 파트너는 일반 파트너십의 파트너와 동 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지만 유한 파트너는 출자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9) 또한 사업 목적에 따라 거래 파트너십과 비거래 파트너십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구매, 판매, 건설 8) 1976. 6. 4. 서울에서 서명하고 1979. 10. 20. 발효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 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을 말하며,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 세(한국의 조세)이고 (b)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미국의 조세)이다. 9) 한승수, “미국 통일파트너십법(Uniform Partnership Act)상 파트너십과 그 시사점-결성, 운영 및 해소를 중 심으로,” 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30(2), (2023. 5), 117-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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