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 주의 상업·법인등기 제도에 관한 개괄적 절차의 이해 / 김종호 375 아.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자주 사용되는 형태로, 한국에서는 개인 상인의 경영에 해 당하며, 사업주인 개인과 사업체는 동일하게 취급받는다. 등기는 매우 간단하지만 사업 의 성과는 사업주의 개인의 자산과 부채로 간주되므로 무한책임이 있다. 미국에서는 모 든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의 등기가 주 정부의 관할 하에 있으며 연방정부 에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연방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방정부와 주 정부 모두에 세금납부 절차가 필요하다. 3. 등기실시기관 법인이 등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각 주의 주 법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 게 제출해야 한다. 주 사무국의 조직 시스템은 주마다 다르다. 델라웨어 주에서는 주사 무국(Department of State) 법인부(Division of Corporations)가 등기실무를 다루고 있으며,10) 뉴욕 주에서는 주사무국 법인, 주 기록, UCC부(New York Department of State’s Division of Corporations, State Records and Uniform Commercial Code)가 등기 실무를 다루고 있다.11) 이에 반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등기업무가 주 법무장관의 관할 하에 수행되지만 법인 부서와 같은 기구는 없다.12) 4. 등기의 구조와 법적 효과 가. 등기의 구조 미국의 각 주는 주 회사법에 따라 주 법무장관에게 일정한 서류를 제출(file)하도록 요구 된다. 각 주는 이를 통해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제출된 서 류의 사본에 주국무장관의 증명을 첨부하여(certified copy) 제공하게 된다. 주 회사법에 10) https://corp.delaware.gov/ (last visited on 2023/11/20) 참조. 11) http://www.dos.ny.gov/corps/index.html (last visited on 2023/11/20) 참조. 12) http://www.sos.ca.gov/business-programs/business-entities/ (last visited on 2023/11/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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