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제1근저당권 제2근저당권 제3근저당권 적극재산 이 사건 상가가액 263,000,000원 263,000,000원 263,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가액 270,000,000원 270,000,000원 270,000,000원 신한은행 예금잔고 35,936,448원 합계 533,000,000원 533,000,000원 568,936,448원 소극재산 원고에 대한 채무 56,246,575원 57,232,876원 60,465,753원 소송비용액 2,640,795원 2,640,795원 2,640,795원 피고에 대한 채무액 195,000,000원 195,000,000원 295,000,000원 아파트보증금반환채 무 160,000,000원 160,000,000원 은행대출채무 170,000,000원 170,000,000원 70,000,000원 합계 423,887,370원 484,873,671원 588,106,548원 4.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 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 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31) 또한 이처럼 채무자의 제3자 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 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32) 이○○의 아파트에 대한 제3근저당권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 한 이○○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제3근저당권에 앞서 가압류를 설정하여 제3근저당권 설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원고는 제3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 31) 대법원 1998.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3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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