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미국 델라웨어 주의 상업·법인등기 제도에 관한 개괄적 절차의 이해 / 김종호 385 (2) 문서제출과 관련하여 법에 따라 주 법무장관이 징수할 수 있는 모든 세금 및 수수료는 주 법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3) 문서가 배달되었을 때, 주 법무장관은 신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와 요구되는 세금 과 수수료의 제출이 이루어졌을 때, 주국무장관은 서명된 문서에 “제출완료” (“filed”)의 문구와 제출 날 짜와 시간을 기입함으로써 문서가 제출되었음을 증명한다(certify). 이 글이 문서의 ‘제출 날짜’가 되고, 현실적인 사기가 없는 한, 해당 제출 날짜와 시간은 주 법무장관이 작성한 증서를 파일링하여 색인에 싣 는다. 본 조의 (c)(4) 및 이 조의 (i)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문서의 제출일은 문서가 전달된 날짜와 시간이다. (4) 신고와 동시에 또는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요청에 따라 주 법무장관은 서류의 제출 날짜를 신고보다 나 중의 날짜와 시간으로 정할 수 있다. [생략. 제출에 미비가 있는 경우] 주국무장관은 본 조 (c)(8)에 따라 해당 문서로부터의 정보가 입력된 때와 같은 날이며, 그러한 정보가 입력된 후 4시간 이내에 문서가 전달된 경우에는 본 조 (c)(8)에 따라 해당 문서로부터의 정보가 입력된 날짜와 시간을 문서의 제출일로 할 수 있다. (5) 주국무장관은 각 카운티의 기록담당(recorders)의 대리인으로 행동함에 있어 그 용도만을 위해 설정된 별도의 계좌에서 각 제출문서에 관한 카운티의 수수료를 수금하여 예금하고, 그 후 매주 해당 계좌에서 본 조 (c) (6)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그러한 수수료 금액을 각 카운티의 기록 담당자에게 송금한다. 이 수수료는 카운 티에서 카운티에 있는 기록 담당 각 사무소의 문서 정보 시스템(document information systems)을 이용하여 제출된 문서의 정보나 이미지를 통합하고, 또한 기록 담당 사무실과 각 카운티의 원격지에서 이러한 정보와 이미지를 검색, 유지, 표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것이다. 카운티의 수수료 징수 및 지불에 대한 기록 담당자 역할을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주 법무장관은 징수된 총 수수료의 1퍼 센트에 대한 행정 수수료를 유보하고 주 일반회계에 지불한다. (6) 본 조에 따라 주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한 페이지의 문서에 대한 카운티의 수수료는 24달러이며, 한 페 이지를 초과하는 문서는 추가 페이지마다 9달러이다. 수수료를 받는 기록 담당 사무소는 법인의 주 등 록 사무소를 두거나 두게 될 카운티의 기록 담당 사무소이다[해산 등에 관하여 생략]. (7) 주국무장관은 대리인으로서 각 제출문서에 대하여 그 목적으로만 개설된 계좌에 법원 청사수수료 (courthouse municipality fee)를 수금하여 예금하고, 그 후 매월 법률 10(Title 10)의 §301에 지정 된 지방 정부 회계 담당자에게 해당 계좌에서 자금을 송금한다. 이 수수료는 델라웨어 법원의 주요 위 치를 주최함으로써 지방 정부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 청사 수수료는 본 조에 따라 주 법무장관에게 제출되는 각 문서에 대해 20달러이다. [이하 생략. 법원 청사 수수료를 받는 지 방자치단체에 대하여] (8) 주국무장관은 각 문서로부터의 정보로 주국무장관이 적절하다고 본 것을 주국무장관의 사무실에 있는 델라 웨어 법인 정보시스템(Delaware Corporation Information System), 또는 이를 인계받는 시스템에 입 력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와 각 문서의 사본은 적절한 매체(medium)에 의해 공적 기록(public record)으로 영구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주국무장관은 등록대리인(registered agent)에게 이러한 시스 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주국무장관과 등록대리인 사이에 운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 한다. 이러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등록대리인은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가 정보를 입력할 당시 등록대리인 이 소유한 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d) (c)에 따라 제출된 문서는 그 제출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모든 문서는 그것이 제출된 때보다 나중에 특 정한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때에는 문서가 제출된 날부터 구십 일 후보다 늦으면 안 된다[이하 생략]. (e) 본 장의 다른 조문이 특정문서의 작성, 확인, 제출방법 또는 효력발생일에 대하여 본 장의 해당 조항과 다른 특정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다른 조문이 우선한다. (f) [생략. 경정증명서(certificate of correction) 제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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