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38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Incorporation)을 제출하고, 그 후 정관이 변경될 때에도 변경에 대하여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관의 기재사항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델라웨어 주에서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회사 정관 즉, 설립증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정관(설립증서)에는 회사명, 송달 대리인(Registered Agent) 정보, 사업목적, 수 권주식수(Authorized Stock), 설립 발기인(Incorporator) 정보 등을 적어야 한다. 이 밖에 예를 들어,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DGCL §103에 따라 주국무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구되고 있다(DGCL §251(3)). 델라웨어 주의 등기사항에 포함 되는 것은 법인의 명칭(DGCL §102(a)(1), 등록사무소의 소재지(동법 §102(a)(2), 사업 목적(동법 §102(a)(3)), 발행가능 주식총수(동법 §102(a)(4)) 등이다.34) 델라웨어 주에서 (g) 생략. 하자가 있는 문서의 제출을 접수한 경우에 주국무장관의 책임이 없음에 대하여. (h) 본 법률에 따라 주 법무장관에 대하여 제출하도록 인정되는 문서의 서명은 팩시밀리, 원본에 정식 서명 이 있는 경우의 간략한 서명(conformed signature), 또는 전자적으로 송신되는 서명(electronically transmitted signature)이면 된다. (i) [생략.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출일 설정에 대하여.] (j) [생략. 2011년 8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정관의 수정에 대하여.] 34) §102. 정관(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의 내용 (a) 정관(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은 다음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i) 법인의 명칭은 “association”, “company”, “corporation”, “club”, “foundation”, “fund”, “incorporated”, “institute”, ‘society’, ‘union’, ‘syndicate’ 또는 ‘limited’ 중 어느 하나의 단어(혹은 구두점의 유무를 불문 하고 이들의 약칭), 혹은 외국이나 다른 관할에서의 유사한 취지의 어(혹은 구두점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들 약칭)(단, 로마자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를 포함해야 한다. 단, 주사무국(Department of State)의 법인부(Division of Corporation)는 법인이 본 법률의 §103에 따라 그 총자산이 본 법률의 §503(1)의 정 의에 따르면 1,000만 달러 이상임을 말하는 증명서를 작성하여 확인하고(acknowledge) 주국무장관 (Secretary of State)에 대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주사무국 법인부의 단독 재량에 따르지만 법인이 비영리 비주식법인(nonstock corporation)이며 전문가 사단(association)인 경우에는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단, 법인부가 그러한 이름이 자연인의 것이며, 또는 자연인의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ii) 법인의 명칭은 주사무국 법인부 사무소의 기록상 이 기록에서 예약되어 있는 (reserved) 명칭이나 기타 각 법인, 파트너십, 리미티드 파트너십, LLC 또는 제정법에 의한 신탁(statutory trust)이며, 본 주의 법에 따라 주 또는 주 외부의 법인, 파트너십, 유한 파트너십, LLC 또는 제정법에 의한 신탁으로 조직 되거나 등록되어 있지만 이 기록의 명칭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해야 한다. 다만, 그러한 명칭을 예약한 자나, 주외 법인, 주내 또는 주외 파트너십, 유한 파트너십, LLC 또는 제정법에 의한 신탁이 본 법률의 §103에 따라 작성되고 확인되며, 주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또한 그러한 명칭을 예약한 자 또는 그러한 주외 법인, 주내 또는 주외 파트너십, 유한 파트너십, LLC 또는 제정법에 의한 신탁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사무국의 법인부는 법인이 해당 법인 또는 그 전자인 조직이 이전에 그러한 명칭 또는 상당히 유사한 명칭을 상당 정도 사용했다 는 점, 해당 법인이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한 점 및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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