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 주의 상업·법인등기 제도에 관한 개괄적 절차의 이해 / 김종호 387 주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주사무국이 만족하는 정도로 나타낸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iii) (iv) [생략. ‘trust’ ‘bank’ 용어의 사용 금지에 대하여.] (2) 법인의 주내 등록사무소(registered office) 소재지(§131(c)에 따라 기재된 것) 및 이 소재지의 등록대 리인(registered agent) 명칭 (3) 실행 또는 촉진되는 사업 또는 목적의 성질. 법인의 목적은 델라웨어 회사법 하에서 법인이 조직될 수 있는 모든 적법한 행위 또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임을 단독으로 또는 기타 사업이나 목적과 함께 진술하 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러한 기재에 의하여 명시적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적법한 행위나 활동이 해당 법인의 목적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4) 법인이 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 가능 주식의 총수 및 주식의 권면액 또는 주식에는 권면액이 설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재. 법인이 2종류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경우 정관은 법인이 발행할 권한을 가진 모든 종류의 주식의 발행가능주식 총수 및 각각의 종류주식에 대한 수를 정하여야 하며, 권면액이 있는 종류주식과 권 면액이 설정되지 않는 종류주식, 권면액이 설정되는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그 권면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정관은 종류주식이나, 종류주식의 시리즈에 관해서, 본 법률의 §151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며, 정관에 의 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명칭, 권한, 우선권 및 권리와, 그 제한이나 한정, 제약에 대해서 기재해 야 한다. 또한 정관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관에 의하여 정해지지 않는 점에 대하여 이사회 에 대하여 그 결의에 의하여 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수여할 것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본 단락의 위 조항은 비주식법인(nonstock Corporations)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비주식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자본주식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것이 정 관에 기재되어야 한다. 비주식법인에서의 사원(membership)의 조건 또는 사원을 특정하기 위한 기타 기준은 마찬가지로 정관 또는 부속정관(bylaws)에 기재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비주식법인에 대하여.] (5) 설립자의 이름과 우편 발송 주소 (6) 정관의 제출에 의하여 설립인의 권한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정시 주주총회까지 또는 승계인이 선 출되어 자격을 부여받을 때까지 이사로 근무하게 될 사람의 이름과 우편발송 주소. (b) (a)에 따라 정관에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사항 외에 정관은 아래에 정한 사항 중 몇 가지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다. (1) 사업의 운영을 위한 조항 또는 법인, 이사, 주주, 종류주주 또는 비주식법인의 운영기관, 사원, 사원의 계급이나 그룹의 권한을 창설, 정의, 한정, 규제하는 조항 단, 그러한 조항이 본 주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본 장의 모든 섹션에서 부속정관(bylaws)에 기재되도록 요구되거나 인정되는 조항은 대 신 정관에 기재될 수 있다. (2) 다음 조항을 그대로의 문구로 (i) 비주식법인 이외의 법인에 대해서는 즉, “본 법인과 그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등급 사이에서, 및/또는 본 법인과 그 주주 또는 주주의 등급 사이에 화해 또는 조정이 제안된 경우에는 델라웨어 주 안의 에퀴티에 관할하는 모든 법원은 본 법인 또는 그 채권자 또는 주주의 약식신청에 의하여 또는 델라웨어 주법의 법 8(Title 8)의 §279에 따라 본 법인을 위하여 임명된 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해산에 있어서 수탁자 또는 델라웨어 주법의 법률 8(Title 8)의 §279에 따라 본 법인을 위하여 임명된 관재인의 신청에 의하 여 본 법인의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계급 및/또는 주주 또는 주주의 계급의 집회를 경우에 따라 해당 법 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소집할 것을 명한다. 본 법인의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등급 및/또는 주주 또는 주주의 등급의 금액에 있어서 4분의 3을 차지하는 수의 다수자가 경우에 따라 화해나 조정, 그리고 그러 한 화해나 조정의 귀결로서 본 법인을 재편하는 것에 찬성한 경우에는 이러한 화해나 조정과 이러한 재 편은 위 신청이 이루어진 법원에 의해 인가되면 본 법인의 모든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등급 및/또는 모 든 주주 또는 주주의 등급을 구속하고, 경우에 따라 본 법인도 구속한다.” (ii) 비주식법인에 대해서는 즉, “[생략]”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