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주국무장관에게는 이러한 규칙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국무장관은 등록대리인의 규칙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다(DGCL §132(e)). 델라웨어 주사무국 법인부에 따르면 등록대리인의 주소와 소재지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비정기 산발적으로(sporadically)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⑶ 대표자의 주소가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상술한 바와 같이 ① 주내 등록사무소(registered office in this State)의 소재지 및 ② 그 소재지에서의 등록대리인(registered agent)이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다 (DGCL §102(a)(3)). 그러나 법인 대표자의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 상기 2.(1)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델라웨어 주 사업면허세법에 따라 제출이 요구 되는 연차보고서에는 이사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DGCL §502(4), 그 결과 델라웨어 주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 연차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이사의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⑷ 공증인의 관여 DGCL §106은 법인은 동법 §103에 따라 ‘작성’ 및 ‘확인’된 정관을 제출함으로써 성 립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DGCL §103(b)(1)는 주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문서가 “확인(acknowledgement)” 가능하도록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공증인에 의한 인증을 얻는 방법(동법 §103(b)(1))이고, 다른 하 나는 서명인의 서명에 의한 방법인데, 그 경우에는 위증죄의 형벌에 관한 것(동법 §103(b)(2))이 규정되어 있다. 이 중 첫 번째 방법이 선택되면 공증인에 의한 인증이 이루어질 것이다. ⑸ 회사 소유자 정보 등록제도의 존재 여부 델라웨어 주 회사법은 주주 등의 회사 소유자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따라서 법인등기 절차에 소유자 정보는 제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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