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미국 델라웨어 주의 상업·법인등기 제도에 관한 개괄적 절차의 이해 / 김종호 395 특징적인 서비스로서 추가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절차완료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신속한 서비스(expedited services)가 도입되어 있다.43) 신속한 서비스의 내용이나 수 수료 등의 자세한 내용은 수수료 목록에 나열된 바와 같으나, 다음 영업일까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종류에 따라 50달러에서 100달러, 같은 날 중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100달러에서 200달러, 수령에서 2시간 이내에 완료하려면 500달러, 수령 후 1시간 이내에 완료하려면 1,000달러의 추가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44) 다. 인증, 아포스티유 및 문서의 인증 ⑴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문서 주국무장관에게 제출된 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가 요청될 때마다 각 문서는 별도로 인 증되어야 한다. 원커버 인증으로 인증된 문서는 아포스티유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다.45) ⑵ 공증문서 델라웨어 공증인이 다른 주 또는 국가에 제출될 문서를 공증할 때 공증인은 자신의 임명에 대한 증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확인은 특정 주 또는 국가의 요구사항에 따라 델라웨어 주 국무장관, 기업 부서에서 얻을 수 있다. 공증이 완료된 문서에 대해 개인 은 요구사항에 따라 문서를 발행한 주 또는 국가에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외국어로 된 43) http://corp.delaware.gov/faqs.shtml (last visited on 2023/11/20). 44) http://corp.delaware.gov/expserv.shtml (last visited on 2023/11/20). 45) http://www.oka.go.kr/oka/services/info/apostille/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추가된 글’ 또는 ‘추신’이라는 의미이다.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한다.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공관 소 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인 또한 시간·비용 면에서 이중의 불편 을 감수하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 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이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외동포청’과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기관들이 아 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 유(Apostille) 확인이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 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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