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 의 배당액을 경정하여야 한다.36)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제3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에 대하여 관련 판결에 따라 86,410,958원(=원금 50,000,000원+지연손해금 36,410,958원) 및 소송비용액 2,640,795원의 채권을 가지 고 있고, 89,051,753원이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 범위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채권 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제3근저당권설정 이전에 청구금액 45,000,000원인 가압류기입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 고와 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평등배당을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는 위 가압류채권 액 45,000,000원을 초과하는 44,051,753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피고 사이의 제3근저당권설 정계약은 44,051,753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Ⅲ. 사례의 종합정리 이상으로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판단 기준, 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 및 사행행위의 존재(객관적 요건), 채 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주관적 요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취소의 효력으로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물반환을 채무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 권액(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한다. 즉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 동담보가액, 수익자ㆍ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진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6)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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