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40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UCC에 대한 절차, 사업면허세(franchise tax)에 대해 다루었던 것과 달리(위의 제Ⅲ장 1. 참조), 뉴욕 주의 법인·주기록·UCC 부서에서는 세금에 대한 절차를 다루지 않는다.56) 2. 등기제도 가. 등기사항 및 등기절차 뉴욕 주에서는 서류 제출처가 주사무국(department of state)으로 간주된다(뉴욕 주 회사법 §104 참조). 델라웨어 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출된 문서가 축적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증빙서류 등이 작성될 것이다. 뉴욕 주 회사법은 델라웨어 주 회사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합병할 때 주국무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 주의 법인설립 시 정관의 사본은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57) 또한 법인설립 이외의 변경등기 상황에서 어떤 정보를 제출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뉴욕 주의 등기 신청수수료 목록을 참조하기 바란다.58) 여기서 뉴욕 주 회사법상 정관의 기재사항 은 법인의 명칭, 목적, 법인의 사무실이 소재한 카운티, 발행가능 주식 총수 및 권면액 (여러 종류의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 종류주식의 내용 등이다(뉴욕 주 회사법 §402). 이 밖에 뉴욕 주 회사법 §408에서는 주 사무국에 2년마다 보고서 (Biennial Statement)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중 CEO의 성명과 사업상 주소, 본점 소재지 주소를 보고해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델라웨어 주에서는 회사법이 임원이나 이사의 이름이나 주소에 대 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 점은 델라웨어 주와 다르다. 다만, 요구되는 것 은 CEO의 ‘사업상’ 주소이며, 실제로는 법인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나. 온라인 등기제도의 존재 여부 뉴욕 주에서는 ‘주사무국 온라인 제출 시스템(Department of State On-Line 56) 조세·금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의 담당으로 여겨진다. (http://www.dos.ny.gov/corps/bcfaq.asp#howtaxed (last visited on 2023/11/20). 57) http://www.dos.ny.gov/forms/corporations/1239-f-l.pdf (last visited on 2023/11/20). 58) http://www.dos.ny.gov/corps/fees_corp.html (last visited on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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