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UCC에 대한 절차, 사업면허세(franchise tax)에 대해 다루었던 것과 달리(위의 제Ⅲ장 1. 참조), 뉴욕 주의 법인·주기록·UCC 부서에서는 세금에 대한 절차를 다루지 않는다.56) 2. 등기제도 가. 등기사항 및 등기절차 뉴욕 주에서는 서류 제출처가 주사무국(department of state)으로 간주된다(뉴욕 주 회사법 §104 참조). 델라웨어 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출된 문서가 축적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증빙서류 등이 작성될 것이다. 뉴욕 주 회사법은 델라웨어 주 회사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합병할 때 주국무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 주의 법인설립 시 정관의 사본은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57) 또한 법인설립 이외의 변경등기 상황에서 어떤 정보를 제출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뉴욕 주의 등기 신청수수료 목록을 참조하기 바란다.58) 여기서 뉴욕 주 회사법상 정관의 기재사항 은 법인의 명칭, 목적, 법인의 사무실이 소재한 카운티, 발행가능 주식 총수 및 권면액 (여러 종류의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 종류주식의 내용 등이다(뉴욕 주 회사법 §402). 이 밖에 뉴욕 주 회사법 §408에서는 주 사무국에 2년마다 보고서 (Biennial Statement)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중 CEO의 성명과 사업상 주소, 본점 소재지 주소를 보고해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델라웨어 주에서는 회사법이 임원이나 이사의 이름이나 주소에 대 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 점은 델라웨어 주와 다르다. 다만, 요구되는 것 은 CEO의 ‘사업상’ 주소이며, 실제로는 법인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나. 온라인 등기제도의 존재 여부 뉴욕 주에서는 ‘주사무국 온라인 제출 시스템(Department of State On-Line 56) 조세·금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의 담당으로 여겨진다. (http://www.dos.ny.gov/corps/bcfaq.asp#howtaxed (last visited on 2023/11/20). 57) http://www.dos.ny.gov/forms/corporations/1239-f-l.pdf (last visited on 2023/11/20). 58) http://www.dos.ny.gov/corps/fees_corp.html (last visited on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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