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미국 델라웨어 주의 상업·법인등기 제도에 관한 개괄적 절차의 이해 / 김종호 403 달러를 지불하고 선불계좌(Drawdown Account)를 작성함으로써 직접 법인·주기 록·UCC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상기 2.(3) 참조). 데이터베이스에 접 속함으로써 PDF 파일을 이용하여 자신의 프린터에서 주국무장관이 증명한 증명서 (certificate)를 인쇄할 수 있게 된다.69) Ⅴ. 캘리포니아 주의 법인 및 상업등기 제도 캘리포니아 주의 법인 및 상업등기 제도를 델라웨어 주의 경우와 다른 점을 중심으 로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1. 등기사무의 운영주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등기를 위해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법인정보를 제 출해야 한다. 또한 델라웨어 주에서는 법인정보에 대한 절차뿐만 아니라 사업면허세 (franchise tax)에 대한 절차도 주사무국의 법인부(Department of State, Division of Corporation)가 취급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면허세를 취급하고 있는 것은 사업면허세국(Franchise Tax Board)이며 별도의 조직이다.70) 2. 등기제도 가. 등기사항 및 등기절차 뉴욕 주 회사법에 따라 법인의 설립이나 합병 등에 있어서 주국무장관에게 서류를 제 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문서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 정보를 바탕으 로 각종 증빙서류 등이 발급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특징적인 점은 정관 제출 후 90일 이내 및 1년에 한 번 캘리포니아 주 회사법에 따라 ‘정보보고서(statement of information)’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법인이 상장사인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69) http://www.dos.ny.gov/corps/faq_entity_info.page.asp (last visited on 2023/11/20). 70) https://www.ftb.ca.gov/ (last visited on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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