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40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주 회사법에 따라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법인정보공개보고서(corporate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⑴ 정관이나 합병계약서 등의 제출 캘리포니아 주가 제공하는 회사의 정관(캘리포니아 주에서는 ‘Articles of Incorporation’ 으로 표현한다.)은 주정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발을 수 있다.71) 캘리포니아 주 회사법상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법인의 명칭, 목적, 송달을 받기 위한 주소, 법인의 소재지와 우 편 서비스를 위한 소재지, 발행 가능 주식의 총수(종류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종류별 주식), 종 류주식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캘리포니아 주 회사법 §202). 그 밖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서류 제출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주의 등기 신청수수료 목록을 참조하기 바란다.72) ⑵ 정보보고서(statement of information) 제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정관 제출 후 90일 이내 및 1년에 한 번 ‘정보보고서 (statement of information)’를 제출해야 한다(주내 법인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주 회 사법 §1502). 정보보고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것은 ㈎ 법인의 명칭과 주국무장관이 붙인 번호, ㈏ 그 시점에서의 이사의 이름과 직장 혹은 자택의 완전한 주소, ㈐ 이사회 에 빈 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빈 자리 수, ㈑ CEO, 사무담당임원(secretary) CFO의 이 름과 직장 혹은 자택의 완전한 주소, ㈒ 본점(principal executive office)의 소재지, ㈓ 회사의 우편송달을 위한 주소(본점 소재지와 다를 경우), ㈔ 본점 소재지가 캘리포니 아 주 내에 없는 경우에는 주내 주요 사업장의 소재지(만약 있다면), ㈕ 주국무장관으로 부터의 통지를 우송이 아닌 이메일로 받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 ㈖ 법인 의 주요 사업활동을 구성하는 사업의 일반적인 유형에 대한 설명(예: 항공기 제조, 주 류 도소매, 백화점 등)이다(캘리포니아 주 회사법 §1502(a)). 여기에는 최고경영자들의 ‘거주지 주소’ 기재가 요구되는 것이 특징이다. 등록비는 $25이며 연간보고서는 매년 갱신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은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73) 71) http://bpd.cdn.sos.ca.gov/corp/pdf/articles/arts-gs.pdf (last visited on 2023/11/20). 72) http://bpd.cdn.sos.ca.gov/pdf/be-fees.pdf (last visited on 2023/11/20). 73) https://businessfilings.sos.ca.gov/ (last visited on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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